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 상태를 풀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최 원장은 오늘 자신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에 따른 권한 행사 정지를 풀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되는데,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최 원장은 본안 사건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지난 5일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최 원장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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