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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아이유가 곡 표절' 가짜 고발에‥법원 "3천만 원 배상해야"

'아이유가 곡 표절' 가짜 고발에‥법원 "3천만 원 배상해야"
입력 2024-12-18 12:26 | 수정 2024-12-1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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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가 곡 표절' 가짜 고발에‥법원 "3천만 원 배상해야"

    [사진 제공:연합뉴스]

    가수 아이유가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했다며 허위로 고발한 사람에게 법원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아이유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재판부는 오늘 아이유가 표절을 허위로 고발한 사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아이유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지난해 5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셀러브리티' 등 6곡에서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지만, 경찰은 같은해 8월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고발을 각하했습니다.

    이후 아이유 측은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측은 재판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해 법원이 공시송달을 거쳐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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