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7명이 숨진 지난 8월 경기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가 3년 전부터 호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60대 남성 건물주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0년까지 호텔 건물 소유주였고 사업자였다"며, "2021년부터는 호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재 당시 호텔 관계자나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어서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건물주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호텔 매니저 등 3명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먼저 끄기로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방화문인 객실 출입문이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되지 않았다는 공소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로 숨진 피해자들 측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정에 영정 사진까지 들고 온 유족도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주요 주의의무를 부인하는 피고인들을 보면서 당황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건물주 등 호텔 관계자 4명은 지난 8월 22일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호텔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객실 화재로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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