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대설과 강풍, 풍랑으로 피해가 컸던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기와 강원, 충북 7개 시·군과 강원 횡성군 안흥면 등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과 함께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추가로 받습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같은 기간 피해를 입었다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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