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위 출신 이근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법정 인근에서 일어난 범행이라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개인감정에서 비롯된 점임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는 길에 구제역과 시비가 붙어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구제역은 이 씨를 향해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등의 질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