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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24-12-19 11:55 | 수정 2024-12-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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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사진 제공: 연합뉴스]

    지난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출석한 전 씨는 "정치 자금을 왜 받았나", "대통령 부부와는 어떤 사이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전 씨의 자택과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전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의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2014년에는 김건희 여사의 회사인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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