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은 수험생 147명이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4월,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수험생 613명의 필답형 답안지를 직원 착오로 인해 채점하기 전에 파쇄했고, 수험생 566명은 재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후 수험생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씩 총 7억3천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공단이 수험생들에게 150만 원씩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을 내렸지만, 공단 측은 이의 신청을 내고 재판을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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