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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사북사건, 중대 인권침해" 진실 규명 결정

진실화해위 "사북사건, 중대 인권침해" 진실 규명 결정
입력 2024-12-19 14:12 | 수정 2024-12-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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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 "사북사건, 중대 인권침해" 진실 규명 결정

    연합뉴스 제공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탄광 노동자들의 파업을 상대로 대규모 인권 침해가 자행된 이른바 '사북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결정했습니다.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의 탄광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항의하며 파업에 나섰다 폭력 사태가 빚어진 사건으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이 2백여 명의 주민을 연행·구금하고 고문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지난 2008년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당시 진실 규명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추가 진실 규명을 신청한 것으로,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피해자·유족에 사과하고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와 함께 1968년 경남매일신문 기자로 재직하다 반국가단체 구성 음모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검거돼 처벌받은 고 배다지 씨 사건에 대해서도 불법 구금을 당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며 국가가 사과하고 재심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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