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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7년 8개월로 감형‥'도지사 방북 대납' 유죄 인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7년 8개월로 감형‥'도지사 방북 대납' 유죄 인정
입력 2024-12-19 15:17 | 수정 2024-12-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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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7년 8개월로 감형‥'도지사 방북 대납' 유죄 인정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등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천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와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스마트팜 사업은 남북한 교류 협력 사업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었고,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북 송금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와 쌍방울 측에서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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