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경영 방치' 등 이유로 작년 8월 쫓겨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늘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본안소송에서 남 전 이사장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KBS의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는데 이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남 전 이사장은 해임된 직후 효력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서기석 현 이사장이 선임돼 박민-박장범 사장 체제로 이어졌는데 본안 소송 결과가 뒤집힘에 따라 현 경영진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물론 당장은 방통위의 항소로 2심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장 KBS 경영진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한편,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서도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함께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권 이사장도 지난해 8월 관계사 경영 관리와 사장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방통위 의결에 따라 해임됐는데, 권 이사장의 경우는 '해임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계속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사회
곽동건
"KBS·MBC 이사장 해임 취소"‥방통위, 같은 날 2연패 '굴욕'
"KBS·MBC 이사장 해임 취소"‥방통위, 같은 날 2연패 '굴욕'
입력 2024-12-19 16:13 |
수정 2024-12-19 16:37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