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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항소심도 '7년 8개월'‥"이재명 방북비 대납 인정"

이화영 항소심도 '7년 8개월'‥"이재명 방북비 대납 인정"
입력 2024-12-19 17:41 | 수정 2024-12-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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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 형사1부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은 징역 9년 6개월이었는데, 다소 감형된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은 경기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 취지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도 납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지난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 대북사업 우선적 사업 기회' 등을 대가로,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아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판결 직후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은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다 인정해 상당히 유감"이라며 "피고인과 공범을 검사실에 몰아넣고 술과 음식을 먹여 받아낸 진술이 어떻게 적법한 진술이냐"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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