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연합뉴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공무원 7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시설물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교량 점검업체 4개 법인과 해당 업체 관계자 등 9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된 분당구청 공무원들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다리 표면 전면 재포장 등 보수공사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들은 실제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가 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는 지난해 4월 5일 다리 일부가 무너지면서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척수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는데, 조사 결과 사고 이전인 2018년 4월에 이미 보행로 붕괴지점의 균열이 확인됐고, 2021년 정밀안전점검에선 전면 재포장 의견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고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신상진 성남시장의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에 대해선 경찰과 마찬가지로 '혐의없음'으로 결론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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