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어린이정원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지지 행사를 비판한 시민들을 공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 관리 주체 LH의 판단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피고 LH가 입장 제한의 구체적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어 '행정처분 시 근거 및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2023년 7월 김은희 용산공원시민회의 대표 등 6명은 온라인으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신청했지만, 관리 주체인 LH로부터 '예약불가'를 통보받았습니다.
김 대표 측은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찬양하는 색칠 놀이가 진행된 것을 비판한 이후, 부당한 '출입금지' 조치가 이어졌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LH가 명확한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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