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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월급 1억 2천700 이상 '초고소득 직장인' 내년 건보료 月 450만 원

월급 1억 2천700 이상 '초고소득 직장인' 내년 건보료 月 450만 원
입력 2024-12-20 10:52 | 수정 2024-12-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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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1억 2천700 이상 '초고소득 직장인' 내년 건보료 月 450만 원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월급'으로만 1억 2천700만 원 이상, 연봉으로는 15억 2천460만 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내년 건강보험료가 월 450만 원 가량으로 소폭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 8천340원으로 올해보다 52만 6천920원 인상됐습니다.

    보험료 상한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 2천705만 6천982원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 초고소득 직장인이 부담하게 될 보험료는 올해보다 월 26만 3천460원 오른 450만 4천17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직장인의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이자,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424만 710원에서 내년에 월 450만 4천170원으로 오릅니다.

    보험료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임금 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연동해 매년 소폭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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