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오늘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비상 계엄 선포 뒤, 국회를 통제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만나 계엄 후 장악 기관 등이 담긴 문서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국회·선관위 출동과 관련된 나머지 경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원칙적으로 입건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계속 수사 후 행위자별로 검토해 입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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