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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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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새끼 죽여놓고 장난하냐"‥판사도 호통 "반성 맞아요?"

"남의 새끼 죽여놓고 장난하냐"‥판사도 호통 "반성 맞아요?"
입력 2024-12-20 15:47 | 수정 2024-12-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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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장에서 5살 아이를 말린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구형된 30대 관장.

    어제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관장 A씨에 대해 "태권도장은 학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기는, 일상과 밀접한 곳"이라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학대는 인정하지만 살해 동기는 없었다"면서 "죄송하다"며 유족에게 절을 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남의 새끼를 죽여놓고 장난이냐,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소리치다 법정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를 지켜본 재판장은 이례적으로 A씨를 향해 "본인 머릿속에선 피해 아동이 존재할 가치가 없고,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 것 같다"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CCTV를 확인했는데, 아이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보였다"면서 "아이를 던지고 때리는 행동은 마치 강아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는 것 같았다, 반성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경기 양주시의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 놓은 매트 사이에 5살 아동을 거꾸로 넣고, "꺼내달라"고 외치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후 CCTV를 삭제하기까지 했는데, 이후 경찰의 복원 결과 A씨가 아동에게 그동안 140여 차례 학대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앞선 수사 과정에서 "아이의 키를 키우기 위해 매트에 거꾸로 넣은 것이고,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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