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와 혐의 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주 구 대표를 수사해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의 신청에 따라 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입니다.
구 대표는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인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2백억여 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