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무고죄로 고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견해를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힌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본다"며 "여론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공개 의견 표시를 못 하게 할 의도"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선동·선전죄는 앞으로 범할 내란죄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모함하는 것으로 무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석 변호사는 17일과 19일 잇따라 기자들과 만나 "내란이 아니라 소란"이라거나,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등의 발언으로 윤 대통령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 선전"이라며 그제 석 변호사를 고발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누가 고발을 주도했는지 알 수 없어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내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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