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대표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30대 여성이 격리·강박됐다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격리·강박 관련 허위 의무기록을 발견했다"며 "양재웅 원장과 주치의 등 병원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30대 여성이 마약류 식욕억제제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숨졌습니다.
사망 전날 피해자는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는데, 유족 측은 의료진이 강박조치를 한 뒤 피해자의 상태가 더 악화됐고, 강박을 푼 뒤에도 사실상 방치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사회
정한솔
인권위, '격리·강박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장 등 관계자 수사 의뢰
인권위, '격리·강박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장 등 관계자 수사 의뢰
입력 2024-12-23 11:21 |
수정 2024-12-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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