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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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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격리·강박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장 등 관계자 수사 의뢰

인권위, '격리·강박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장 등 관계자 수사 의뢰
입력 2024-12-23 11:21 | 수정 2024-12-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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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격리·강박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장 등 관계자 수사 의뢰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대표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30대 여성이 격리·강박됐다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격리·강박 관련 허위 의무기록을 발견했다"며 "양재웅 원장과 주치의 등 병원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30대 여성이 마약류 식욕억제제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숨졌습니다.

    사망 전날 피해자는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는데, 유족 측은 의료진이 강박조치를 한 뒤 피해자의 상태가 더 악화됐고, 강박을 푼 뒤에도 사실상 방치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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