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확고한 태도를 헌재가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는 오늘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헌재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느냐'는 민주당 박희승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이 '이런 판례가 유효한 상태냐'고 하자 "헌재와 대법원의 통치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에 대한 태도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로서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법원과 헌재는 과거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신군부에 대한 형사재판, 금융실명제 헌법소원 등에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적 심사 대상이라는 판례를 남긴 바 있습니다.
마 후보자는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질문에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회의원이었다면 12월 3일 밤 담장을 넘어 국회로 뛰어왔겠느냐"는 질문에는 "아마 그랬다면 많은 국회의원들과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탄핵심판을 담당할 재판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법 규정 자체가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서류가 관저에 도달한 20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는 "헌재 결정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마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박솔잎
마은혁 "헌재, 대통령 통치행위 사법심사 가능‥'20일 송달 간주' 동의"
마은혁 "헌재, 대통령 통치행위 사법심사 가능‥'20일 송달 간주' 동의"
입력 2024-12-23 13:23 |
수정 2024-12-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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