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백철기 수도군단 군사경찰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육군 수도군단은 계엄 당일 방첩사령부로부터 구금시설을 비워달라며 미결수용수 이감 요청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부대 중 하나입니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앞서 국회에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B1 벙커에 체포자를 구금할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 등에서도 수방사뿐 아니라 인근 다른 부대도 구금시설로 검토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하면서 수방사뿐 아니라 인근 군단의 구금시설도 추가로 점검한 사례 등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백 단장을 상대로 방첩사로부터 이감과 관련한 요청을 받았는지, 실제로 이행할 준비를 했는지 등을 집중해 묻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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