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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직 교수에게 1심의 벌금 500만 원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같은 과 전·현직 교수 5명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의 조교를 허위 등록해 대학 연구 지원금 등 명목의 인건비 5천7백여만 원을 챙겨 학과 운영 경비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들에게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는데, 해당 교수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1심은 교수회의에서 범행 논의가 있었고 해당 교수가 휴직 기간을 빼고 항상 논의에 참석한 만큼 몰랐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 증거들만으로는 허위로 조교 등의 장학금을 신청·수령하고, 이 장학금이 학과 경비로 사용된 것을 알았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죄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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