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 게시물 200건 가운데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 한 124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건 '셀룰라이트 제거', '체지방 감소'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적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23건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광고 1건 등입니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게시물 30건에 대해선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이어트 관련 화장품의 표시·광고 위반 유형 및 광고 문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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