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유지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와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방북비와 사업비 총 8백만 달러 중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은 원심대로 394만 달러로 인정됐고, 이 전 부지사의 뇌물 가액과 불법 정치자금 일부도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도 조만간 상고장을 접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
백승우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판결에 상고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판결에 상고
입력 2024-12-24 16:22 |
수정 2024-12-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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