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부 유죄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여한 유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전에 가져본 적 없는 반성의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울먹였습니다.
유 씨는 2020년부터 1년여 간 서울의 병원들을 돌며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으로 처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유 씨에게 징역 1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2심 선고는 내년 2월 18일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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