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8일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한 인터넷 이용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이용자는 2021년 3월 온라인 게임 도중 상대방에게 그의 부모와 관련된 성적 비하 메시지를 다섯 차례가량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성적 목적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이로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게임을 망치고 있다'며 비난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데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메시지를 한 번에 전송한 게 아니라 말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격화되면서 한 문장씩 전송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