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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혜인

'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유죄 판결 파기환송

'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유죄 판결 파기환송
입력 2024-12-26 11:01 | 수정 2024-12-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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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유죄 판결 파기환송

    가습기살균제 참사 기자회견에서 한 피해자가 발언하는 모습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측은 "성분이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회사와의 공동정범은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만으로 복합사용 피해자의 사망이나 상해 사이 인과관계 여부를 더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각자 제조·판매해, 소비자 98명이 폐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고 그 가운데 1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무죄를, 2심은 금고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의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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