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포고령과 담화문, 계엄선포문 등 계엄 관련 문건의 작성"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의 지위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서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문구 등을 수정한 것 이외에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라며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내용을 삭제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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