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오늘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건의 시점은 명확히 지목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 총리가 12월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일부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계엄 건의를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였다'는 의미는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총리에게 계엄 이야기를 하여 국무총리를 거친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서, 건의하고 심의하였다'는 의미"라며 "계엄에 관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며, 그전에 총리에게 사전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회견은 MBC를 비롯한 특정 언론사는 배제한 채 진행됐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는 어제 긴급 성명을 내고 "내란의 핵심인물이 특정 언론을 배제한 채 일부 언론을 취사선택해 회견을 열겠다는 의도는 일부 언론에 취재 특혜를 주고 내란범죄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스피커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내란범이라고 확정해 표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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