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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건희

전태일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계엄법 위반 혐의 44년 만에 무죄

전태일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계엄법 위반 혐의 44년 만에 무죄
입력 2024-12-26 16:03 | 수정 2024-12-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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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일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계엄법 위반 혐의 44년 만에 무죄
    전두환 신군부 아래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태일 열사 어머니인 고 이소선 여사와 동생 전태삼 씨가 4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6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여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1981년 7월 13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지 44년 만입니다.

    또한, 전태삼 씨 등 3명도 계엄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소송을 종결시키는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며 "그 내용도 영장 주의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여사와 전태삼 씨 등 5명은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에서 활동하며 1981년 1월 서울시장 해산 명령을 어기고 노조 사무실 등에서 대책을 논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계피복지부는 지난 1970년 전태일 열사 분신을 계기로 이 여사와 평화시장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입니다.

    전태삼 씨는 느낀 바를 묻는 취재진에게 "무죄 판결을 받자 눈물범벅이 돼 모란공원에 가있는 형과 어머니 생각이 났다"며 "이번 12·3 계엄령 선포를 보면서 우리가 지나온 날들이 지금 세대에게 역사의 기억으로 이양됐음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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