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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복무' 확인되면 재입대? 코너 몰린 송민호, 규정 봤더니‥

'부실 복무' 확인되면 재입대? 코너 몰린 송민호, 규정 봤더니‥
입력 2024-12-26 16:14 | 수정 2024-12-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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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그룹 '위너' 멤버 송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송 씨는 지난 23일 자로 소집해제돼 병역 의무를 마쳤지만 근무 태만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한 매체가 일주일 동안 송 씨의 출근 여부를 직접 확인했지만 송 씨를 볼 수 없었다고 보도한 겁니다.

    이 매체는 송 씨와 같은 시설에 근무했다는 사회복무요원의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송 씨가 온 날보다 안 온 날이 더 많고, 출근 시간인 9시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으며, 10시 넘어 나와 얼굴만 비추고 갔다"고도 전했습니다.

    다른 사회복무요원 역시 해당 매체에 "송 씨가 출근을 거의 안 했다"며 "민원 전화를 받는 것은 연예인이라 이름을 밝힐 수 없어 배제됐고, 우체국에 가는 업무도 대인기피증을 이유로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씨의 소속사 측은 "복무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으로 병가를 냈고,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병무청은 송 씨의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만큼 다시 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24일 서울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일각에선 가수 싸이의 경우처럼 재입대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던 싸이와 달리 송 씨의 경우 법적으로 재입대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역법 89조는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태만 사실이 적발될 경우 복무 기간을 최대 35일 늘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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