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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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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사기범, 공소시효 두 달 남겨놓고 검찰에 붙잡혀 재판행

10년 전 사기범, 공소시효 두 달 남겨놓고 검찰에 붙잡혀 재판행
입력 2024-12-27 12:33 | 수정 2024-12-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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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전 사기범, 공소시효 두 달 남겨놓고 검찰에 붙잡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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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전 사기를 저지르고 거짓말로 수사를 피해 온 여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두 달 앞두고 붙잡혔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15년 SNS에서 지갑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약 6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29살 여성을 사기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 이성은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범행에 사용된 본인 계좌를 지인에게 빌려줬다고 거짓 진술했고, 경찰은 지인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인이 피의자로 입건돼 있었지만, 해외로 이민을 간 탓에 사건은 10년 동안 기소 중지됐습니다.

    검찰은 지인이 범행일 이전에 출국해 한 번도 입국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해 불기소 처분하고, 사기죄 공소시효인 10년을 채우기 두 달을 앞두고, 이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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