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포 지시를 했다는 진술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관계자 중 처음으로 기소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나.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윤 대통령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거듭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새벽 1시 3분에도 '내가 계엄 선포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했다',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에게도 전화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시 이행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저지하기 위해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3명부터 잡으라'고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을 '위헌·위법'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김 전 장관 등의 행위 결과가 국헌 문란은 물론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말부터 삼청동 안가 등에서 "비상대권,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다"며 계엄 구상을 드러냈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전 장관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회
손령
사실상 '발포' 지시한 尹대통령‥'김용현 공소장' 전모에 경악
사실상 '발포' 지시한 尹대통령‥'김용현 공소장' 전모에 경악
입력 2024-12-27 17:52 |
수정 2024-12-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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