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당시 계엄사령부가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걸어 인력 파견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계엄사령부는 특히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에도,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걸어 인력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12월 4일 오전 1시 2분과 오전 2시 20분 두 차례 고용노동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통화에서 계엄사는 파견 예정인 연락관의 인적 정보를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고 1시간이 훨씬 지난 뒤 이뤄진 두 번째 통화에서도, 계엄군은 재차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거 아니냐" 묻자 계엄사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가 아직 의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원의 계엄사 파견은 실제로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계엄사는 12월 3일 밤 포고령을 통해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 포고령을 이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계엄사령부가 노동부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포고령에 '파업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윤석열 정권이 계엄을 통해 노동탄압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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