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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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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시도교육청 등에 '통고제도' 안내 책자 배포

법원행정처, 시도교육청 등에 '통고제도' 안내 책자 배포
입력 2024-12-27 21:53 | 수정 2024-12-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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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시도교육청 등에 '통고제도' 안내 책자 배포

    소년통고제도 리플릿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소년 통고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관련 책자와 리플릿을 만들어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배포했습니다.

    통고제도는 보호자나 학교·사회복지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 보호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입니다.

    수사 받는 부담을 줄이고 범죄경력조회나 수사자료표에 기재되는 불이익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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