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서영 법원행정처, 시도교육청 등에 '통고제도' 안내 책자 배포 법원행정처, 시도교육청 등에 '통고제도' 안내 책자 배포 입력 2024-12-27 21:53 | 수정 2024-12-27 21:54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소년통고제도 리플릿 [법원행정처 제공]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소년 통고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관련 책자와 리플릿을 만들어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배포했습니다. 통고제도는 보호자나 학교·사회복지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 보호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입니다. 수사 받는 부담을 줄이고 범죄경력조회나 수사자료표에 기재되는 불이익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통고제도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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