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 폭동행위로 규정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 투입된 군·경 규모를 4천7백여명으로 봤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경찰·국방부 회신 자료 등을 토대로 파악한 계엄 선포 전후 동원 군·경 규모를 밝혔습니다.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각지에 파견된 인원은 4천 749명으로, 경찰 약 3천 144명, 군 약 1천 605명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부대별로는 육군특수전사령부 1천 109명, 수도방위사령부 282명, 방첩사령부 164명, 정보사령부 약 40명, 국방부 조사본부 10명입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에 군경이 투입된 상황을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포고령을 토대로 무장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 선관위가 있는 관악구·경기도 과천·수원 일대 평온을 해치고 국회와 선관위의 권한 행사를 저지하려 했다는 이유입니다.
사회
유서영
검찰 "계엄사태에 군·경 4천700여명 동원‥'내란 폭동'"
검찰 "계엄사태에 군·경 4천700여명 동원‥'내란 폭동'"
입력 2024-12-27 21:54 |
수정 2024-12-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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