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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검찰, 이재명 선거법 재판 항소이유서 제출‥"'김문기 모른다' 거짓말 명백"

검찰, 이재명 선거법 재판 항소이유서 제출‥"'김문기 모른다' 거짓말 명백"
입력 2024-12-27 23:04 | 수정 2024-12-2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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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선거법 재판 항소이유서 제출‥"'김문기 모른다' 거짓말 명백"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므로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에 이런 내용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냈습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칭하면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고 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전화로만 통화해 얼굴도 모른다'고 한 발언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발언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과 사적·업무적 관계가 전혀 없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거짓말임이 명백한데도 1심은 달리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의 형량 범위는 8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25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집행유예 여부에 부정적인 참작 사유만 있어 실형이 권고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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