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삼성 측의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8-3부는 오늘 금속노조가 CS모터스 법인과 회사 대표, 삼성전자 전 임원 3명에게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항소심도 노조 활동 중 사망한 고 염호석 씨의 장례 방해와 관련한 회사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금속노조는 지난 2019년 12월, 삼성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삼성전자와 전·현직 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40여 명을 상대로 3억 6천만 원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삼성이 '노조 와해' 전략을 세워 노동자의 헌법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했다며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조 와해' 사건은 삼성그룹 계열사의 전·현직 임원들이 2013년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그린화 작업'이란 이름의 와해 전략을 세우고 시행한 사건입니다.
당시 임원들은 2021년 2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사회
구나연
삼성 '노조 와해' 손해배상 항소심도 금속노조 일부 승소
삼성 '노조 와해' 손해배상 항소심도 금속노조 일부 승소
입력 2024-12-27 23:04 |
수정 2024-12-2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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