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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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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날짜 연락한 뒤 돌연 채용보류‥법원 "부당해고 아냐"

출근 날짜 연락한 뒤 돌연 채용보류‥법원 "부당해고 아냐"
입력 2024-12-30 08:34 | 수정 2024-12-3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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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 날짜 연락한 뒤 돌연 채용보류‥법원 "부당해고 아냐"
    채용 면접 뒤 대표이사로부터 합격이 유력하다는 취지로 연락을 받고 출근일 등에 대해 얘기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채용을 취소해도 부당해고는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한 화장품 제조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22년 관리총괄 이사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가 한 지원자에게 전화해 '거의 최종이다', '화요일부터 출근하는 걸로 알겠다' 등의 말을 한 뒤 돌연 다른 후보자를 채용하기로 하고 입사를 보류했습니다.

    해당 지원자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화장품 회사는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대표이사의 발언이 확정적인 근로관계 성립을 인정하는 건 아니라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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