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변호사는 오늘 오후 1시 50분쯤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면서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기관이 수사 권한을 가지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라며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 절차를 통해서도 사건의 진상이나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 윤 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체포영장 청구 관련해서 윤 대통령을 만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오늘,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