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음주로 인한 증상·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술 깨는', '술 먹은 다음날' 등의 문장을 사용한 숙취해소 제품 등이 대표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영업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엔 해당 표시·광고에 대해 중지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따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해선 최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식약처는 다만 제도 시행 이전부터 유통하던 제품들은 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내년 6월 30일까지 기존 표시·광고물을 수정할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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