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승지

서울시, 참사 당일 불꽃쇼 유람선 업체에 '6개월 운항 금지'

서울시, 참사 당일 불꽃쇼 유람선 업체에 '6개월 운항 금지'
입력 2024-12-30 18:20 | 수정 2024-12-30 18:20
재생목록
    서울시, 참사 당일 불꽃쇼 유람선 업체에 '6개월 운항 금지'

    현대해양레져 사과문 [서울시 제공]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서울시의 자제요청에도 한강 유람선에서 불꽃쇼를 진행한 현대해양레저가 6개월 운항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 오후 2시 반쯤 업체 측에 예정된 행사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업체 측이 이미 예약된 행사라 취소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저녁 6시 반부터 운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6개월 유람선 운항 금지 처분을 내렸고, "해당 업체와의 협력 사업도 모두 중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