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수처가 어제 오전 0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니 약 33시간 만에 결론을 내린 겁니다.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별도의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도 신청했는데, 법원은 이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습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구속돼 수사 중인 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의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아 출석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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