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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현지

공수처, 법원 고비 넘었다‥'윤석열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해소

공수처, 법원 고비 넘었다‥'윤석열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해소
입력 2024-12-31 09:50 | 수정 2024-12-3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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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법원 고비 넘었다‥'윤석열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해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논란이 됐던 내란죄 수사 권한도 인정받은 셈이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그간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중복 소환과 단기간 반복 소환이라고 주장했고, 대통령에 대한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이 이뤄졌다고 반발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크게 문제 삼았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이번 영장 발부로 상당 부분 해소되게 됐습니다.

    내란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있지는 않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법원은 공수처의 이러한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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