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 기동대를 동원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기동대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논의가 진전돼야 알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 방해 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런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영장 집행 전 윤 대통령 측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라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영장 집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또 영장 집행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미정"이라면서 오늘 집행하느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영장에서 법원이 허가한 집행 가능 기간은 일주일 뒤인 1월 6일까지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3차례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자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고, 법원이 오늘 오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을 시도하는 등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
백승우
공수처 "영장 집행시 경찰 기동대 동원, 전혀 불가능한 문제 아냐"
공수처 "영장 집행시 경찰 기동대 동원, 전혀 불가능한 문제 아냐"
입력 2024-12-31 10:33 |
수정 2024-12-3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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