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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백승우

공수처 "영장 집행시 경찰 기동대 동원, 전혀 불가능한 문제 아냐"

공수처 "영장 집행시 경찰 기동대 동원, 전혀 불가능한 문제 아냐"
입력 2024-12-31 10:33 | 수정 2024-12-3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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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영장 집행시 경찰 기동대 동원, 전혀 불가능한 문제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 기동대를 동원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기동대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논의가 진전돼야 알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 방해 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런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영장 집행 전 윤 대통령 측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라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영장 집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또 영장 집행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미정"이라면서 오늘 집행하느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영장에서 법원이 허가한 집행 가능 기간은 일주일 뒤인 1월 6일까지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3차례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자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고, 법원이 오늘 오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을 시도하는 등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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