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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곽동건

공수처 "尹체포 경찰기동대 투입 가능‥체포 대상과는 조율 없다"

공수처 "尹체포 경찰기동대 투입 가능‥체포 대상과는 조율 없다"
입력 2024-12-31 11:55 | 수정 2024-12-3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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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협의 하에 경찰 기동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통상 체포 대상과 체포 일정을 조율하지는 않는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해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경찰 측과 협의할 문제"라며 "집행 시점과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런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체포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미정"이라면서 '이르면 오늘 집행하냐'는 물음에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법원이 허가한 영장 집행 가능 기간은 일주일 뒤인 1월 6일까지로 돼 있지만, 이 유효 기간은 미집행 시 연장도 가능합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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