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전히 1명이 공석이지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던 때와 같은 8인의 재판관이 채워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차질없이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의 동의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7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10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뒤 후임 재판관이 취임하지 못하면서 헌재는 두 달 넘게 임시 체제로 운영해왔습니다.
3명 재판관이 퇴임하기 직전인 지난 10월 헌재가 심리정족수 규정에 관한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사건을 심리조차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6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관해 헌재 안팎에서 견해가 엇갈리면서 헌재는 지난 9월부터 일부 각하 결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건의 심판 선고를 미뤄왔습니다.
헌재는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내년 4월 18일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도 예정돼있습니다.
두 사람의 자리는 대통령 지명 몫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만큼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충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가 극적으로 취임하더라도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7인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헌재가 내년 4월까지 가급적 주요 사건들을 모두 끝내려 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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