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빙상경기연맹 [대한빙상경기연맹 제공]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지난 8일 이사회에서 1순위 후보자인 A 씨의 선임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과거 승부 조작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특정 고등학교 선수를 우승시키기 위해 동료 코치 10여 명과 경기 결과를 담합했다는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스포츠윤리센터에서 A 씨에 대한 징계 이력을 받았지만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빙상연맹은 A 씨에게 범죄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이사회를 다시 열어 선임 여부를 재논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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