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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협회 "안세영에게 예외·한시적 '신발 자율권' 허용"

배드민턴협회 "안세영에게 예외·한시적 '신발 자율권' 허용"
입력 2024-10-14 21:27 | 수정 2024-10-1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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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민턴협회 "안세영에게 예외·한시적 '신발 자율권' 허용"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배드민턴 예선전, 안세영 선수 24.10.9 [사진제공:연합뉴스]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경기할 때 불편함을 느꼈던 국가대표 후원사 신발을 당분간 신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오늘(14일) "후원업체와 계약 변경에 관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안세영 선수의 경기화에 한 해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며 예외적인 자율권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드민턴협회는 안세영 선수가 당분간 후원업체 제품이 아닌 신발을 신고 훈련과 경기에 임할 수 있게 한 것은 "파리 올림픽 이후 표현된 국민 여론, 국회 현안 질의에서 나타난 여러 의견, 스포츠 관계자들과 안세영 선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안세영 선수가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경기용 신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전체 국가대표 선수들의 용품 선택 등에 대해 후원업체와 신중하게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배드민턴협회의 규정에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과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과 경기 용품을 사용한다"고 돼 있으며 안세영은 국가대표 후원사 신발의 불편함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라켓과 신발처럼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까지 후원사 물품으로 쓸 것을 강제하는 경우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종목 가운데 배드민턴과 복싱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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