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출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기흥 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테니스협회장 보궐선거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25일 수사 의뢰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직권 조사를 결정한 지난 4월 말부터 6개월가량 이 사안을 조사한 스포츠윤리센터는 수사 의뢰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징계도 요청했습니다.
또 이 회장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사에 성실히 임할 의무를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테니스협회는 지난해 10월 26일 체육회 지시에 따라 회장 보궐선거를 중단했는데 한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스포츠윤리센터가 테니스협회 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이유로 체육회가 보궐선거 중단을 사실상 지시했다는 게 테니스협회의 입장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나 추상적인 견해를 토대로 테니스협회 행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6년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된 뒤 올해 두 번째 임기 종료를 앞둔 이기흥 회장은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세 번째 임기 도전 관련 심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4일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여부를 1차 심사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전체 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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